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임대차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의 증액이 없으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가 없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갱신계약시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이 있기때문에 분쟁예방을 위해, 문자나 카톡으로 갱신계약 연장되었음을 확인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