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지급시 필요경비 여부에 관계없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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