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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상한숲새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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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15

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통지받았습니다.

1. 저희가 매월 마다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목적: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도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2. 만약 강연/자문 대가로 지급하는 기타소득을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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