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문의의 건
안녕하세요.
2024년부터 인적용역에 대한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고 통지받았습니다.
1. 저희가 매월 마다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을 매월 지급하고 있는데(목적: 손해배상금)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도 기타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2. 만약 강연/자문 대가로 지급하는 기타소득을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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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행위가 있기 때문에 필요경비가 있든 없든 제출을 해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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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사업자가 일용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이행상황 신고를 해야 하며, 지급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반드시 제출
해야 합니다.
2) 기타소득 지급시 필요경비 여부에 관계없이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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