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세계약이 임대인의 갱신거절통지 없이 종료되었다면 당연히 법정갱신(묵시적 갱신) 된 것으로 보아, 전 계약내용과 동일하게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때문에 재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312조)
전세계약기간만료 후 6개월이나 지났다면 법정갱신이 이미 이루어졌고, 전세권 소멸통고의 문제만 남아있습니다. 전세권자나 전세권설정자는 각 당사자에게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 상대방이 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6월이 경과하면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민법 제313조)
정리하자면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 계약이 이미 법정갱신(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하므로 별도의 재계약은 필요치 않으십니다. 또한 집주인이 계약종료를 원하는 경우 법적으로 6개월후에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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