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재계약을 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최초의 전세계약을 2년으로 계약했다면 재계약서를 쓰지 않고 다시 구두로 연장을 하였다면 기존에 2년 계약과 같이 2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1년이 연장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로 계약연장 의사를 통보했다면 계약갱신이 된 것이고 이전 계약과 계약조건이 동일하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두로 계약연장 시 계약기간에 대해 별도로 이야기 하지 않았다면 이전 계약조건(보증금, 계약기간 등)이 동이하게 진행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4조(임대차 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 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위 주임법은 계약갱신 또는 묵시적갱신에도 적용됩니다. 계약기간 1년이더라도 임차인이 더 거주하고 싶다면 2년을 주장하여 1년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 만료후 묵시적갱신이 되었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한 계약효력이 있습니다.
묵시적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은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없습니다. 새로운 계약도 2년으로 연장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으로 연장되는 것 입니다.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입니다.
2년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계약과 동일하게 보기때문에 주택2년계약후 2년연장되는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전 계약그대로 2년이 연장된것입니다
금액변동없이 그대로 하셨다면 거래신고 , 확정일자도 안받아도 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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