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연말정산 이미지
연말정산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느긋한돌고래11122.08.18

세금을 절세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인데 연말에 세금을 또 떼어 갑니다.ㅜ 돈을 모으고 싶어도 쉽지가 않은데 세금을 절세하고 돈을 아끼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

    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

    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을 최대한 받기 위해서는 절세와 노후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연금계좌 가입, 인적공제자 최대한 확보하기, 월세세액공제 등 적용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고, 연말정산시에도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 경우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는 데 기본공제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는 지 확인이 필요하며, 청약저축에 가입하는 경우 주택마련저축공제를, 전세인 경우에는 임차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해 주택자금공제를, 월세로 살고 계시다면 월세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에 가입하여 불입하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사용액소득공제는 현금(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사용액의 공제율이 높으므로 이를 우선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2021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에 각종 공제항목이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사오니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는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306&bbsId=3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