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험회사에 저축성이든 보장형이든 보험을 많이들고 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증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보험회사가 망하면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사는 은행과 동일하게 예금자보호법이 라는게 있습니다 5천만원까지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보험사가 망한다 한다면 거이대부분 다른 보험사에 합병이 됩니다 예를들어 예전lig보험사가kb보험사로 합병 되신거 아시죠?즉 보험사 망하는거에는 신경안쓰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타회사로 이전하고 보험의 내용은 유지됩니다.
파산한 보험사의 보험계약을 다른 보험사가 인수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납입금 아닌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5천만원까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 해준다고 하네여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경우에는 예금자보호 대상이 되기 때문에 5천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를 받으시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의 청산작업후 남는 자금이 있는 경우 분배를 받게 되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금자 보호법이 은행 뿐 아니라 보험에도 적용 된다고 합니다. 질병이나 상해 또는 사망 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호대상 일반 금융상품과 분리하여 별도로 5,000만 원까지는 보호해 주는 걸로 변경될 예정 입니다. 그렇게 되면 보험사가 파산하더라도 해지환급금 이외에도 사고 시 받는 보험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험사가 망하더라도 보험계약이전제도에 따라 보험사가 파산 등으로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게 될 경우, 계약이 다른 보험사로 인수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보장 내용, 보험료, 보험금 등도 같은 조건으로 유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