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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정한가오리220
단정한가오리220
22.09.22

매장 창업시 인테리어 및 필요기기 계산서 10% 끊어야 할까요?

1. 12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창업 예정입니다.

2. 12월 예상 매출은 700~800만원입니다.

3. 인테리어 예상금액은 부가세미포함 3000만원입니다. (계산서시 10% 추가)

4. 필요기기 에어컨 및 온수보일러, 각종기계 구매비용은 1000만원입니다.

5. 업종은 미용업입니다.

- 간이과세자로 창업을 하면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데 계산서 없이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 부가세 환급을 못받아도 5년동안 감가상각으로 털어낼수있다는데 계산서 해야될까요?

- 계산서 없이 해도 추후 2% 가산세인가를 내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던데 사실일까요?

-> 이경우 해당업체가 세무조사등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지인의 아는업체)

- 계산서 없이 할경우 차명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데 추후에 제 재산의 꽤 목돈이

아무 기록없이 빵구가 나있는건데 위험하지 않나요? (소명요청 및 주택취득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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