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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가오리220
단정한가오리22022.09.22

매장 창업시 인테리어 및 필요기기 계산서 10% 끊어야 할까요?

1. 12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창업 예정입니다.

2. 12월 예상 매출은 700~800만원입니다.

3. 인테리어 예상금액은 부가세미포함 3000만원입니다. (계산서시 10% 추가)

4. 필요기기 에어컨 및 온수보일러, 각종기계 구매비용은 1000만원입니다.

5. 업종은 미용업입니다.

- 간이과세자로 창업을 하면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데 계산서 없이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 부가세 환급을 못받아도 5년동안 감가상각으로 털어낼수있다는데 계산서 해야될까요?

- 계산서 없이 해도 추후 2% 가산세인가를 내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던데 사실일까요?

-> 이경우 해당업체가 세무조사등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지인의 아는업체)

- 계산서 없이 할경우 차명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데 추후에 제 재산의 꽤 목돈이

아무 기록없이 빵구가 나있는건데 위험하지 않나요? (소명요청 및 주택취득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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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2월의 1개월 예상 매출이 7백 이상이어서 12개월을 곱하면 8천이상이 되어 내년(2023년) 7월에 일반과세자 전환이 예상됩니다.

    이 조건으로 보면 지금은 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없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아서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일부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 간이과세자로 창업을 하면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데 계산서 없이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답변) 네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 부가세 환급을 못받아도 5년동안 감가상각으로 털어낼수있다는데 계산서 해야될까요?

    답변) 네 그럴 것으로 판단됩니다.

    - 계산서 없이 해도 추후 2% 가산세인가를 내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던데 사실일까요?

    답변) 네 그렇기는 합니다.(송금증, 거래명세표 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경우 해당업체가 세무조사등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지인의 아는업체)

    답변) 네... 세무조사가 나오면 문제가 됩니다. 매출누락 등을 할 것이니까요

    - 계산서 없이 할경우 차명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데 추후에 제 재산의 꽤 목돈이

    아무 기록없이 빵구가 나있는건데 위험하지 않나요? (소명요청 및 주택취득시나)

    답변) 송금증, 거래명세표 정도 있으면 질문자님에게는 큰 위험성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 간이과세자로 창업을 하면 부가세 환급을 못받는데 계산서 없이 진행하는게 유리할까요?

    - 부가세 환급을 못받아도 5년동안 감가상각으로 털어낼수있다는데 계산서 해야될까요?

    : 추후 해당 금액을 자산으로 잡고 비용처리라도 하시려면 증빙을 갖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계산서 없이 해도 추후 2% 가산세인가를 내면 감가상각 자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던데 사실일까요?

    -> 이경우 해당업체가 세무조사등 문제가 생기지 않나요? (지인의 아는업체)

    : 증빙없이 비용을 계상하는 경우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대업체의 불이익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등 사용을 이유로 탈세제보 등이 들어간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계산서 없이 할경우 차명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는데 추후에 제 재산의 꽤 목돈이

    아무 기록없이 빵구가 나있는건데 위험하지 않나요? (소명요청 및 주택취득시나)

    :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하고 싶으시다면, 추가 금액을 부담하시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다음연도 7.1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간이과세자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을 못받지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 다음연도 7.1 일반과세자 전환시 재고매입세액 신청을 통해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도 일부 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급을 받으려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2. 계산서를 받지 못하더라도 계좌이체내역과 거래명세서를 통해 자산 매입내역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감가상각비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3. 상대방 업체의 현금매출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행상 대부분의 매출이 현금매출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