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개업일~12.31일까지 기간을 1/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공제한금액에 10%를 납부세액(12월 한매출이 800만원이면 납부의무면제는 않될것으로 판단) 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 0.5%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를 하게 되며 해당 공제세액은 납부세액을 한도로만 하도록되어있어 환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2.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100%로 받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기재하신 매출로 보아 다음연도 7.1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 간이과세자였을 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100%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