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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가오리220
단정한가오리22022.09.21

12월 창업시 첫 부가세 신고일자가 궁금합니다.

1. 12월 1일 간이과세자로 사업 시작입니다.

2. 이때 첫 부가세 신고를 내년 1월에 한달치만 하게되는 것 인가요?

3. 12월에 인테리어나 기계 등 구입으로 매입계산서 5000만원 정도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4. 12월 예상 매출은 800만원 정도입니다.

5. 이런 경우 간이과세자를 일반과세자로 변경하여 -4200만원 부가세 환급을 받는게 나은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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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2. 맞습니다.

    5. 매출 등을 고려하여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ㅡ 연매출 1억원에 대한 매출부가세와 그에 따른 매입부가세를 공제한 금액 + 사업설비 등에 대한 환금세액

    VS. 간이과세자로서 부담하는 적은부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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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1. 간이로 12월에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개시를 한경우 12월중 사업개시일로 부터 12월말일까지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부가세 신고를 내년1월25일에 신고를 하십니다.



    2. 말씀하시는 12월 한달 매출과 인테리어비용지출액들의 매입을 볼때 내년1월에 납부하실 부가세는 없으실것으로 보이시지만, 간이과세자이시므로 부가세 환급은 불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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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12월 한달치만 신고하시는게 맞습니다.

    대표님 말씀처럼 초반에 환급받을 부가세가 많다면 간이를 취소하고 다시 일반과세자로 내는게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시다시피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환급을 못받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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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규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과세기간은 개업일~12.31일까지 기간을 1/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매출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공제한금액에 10%를 납부세액(12월 한매출이 800만원이면 납부의무면제는 않될것으로 판단) 으로 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대가(공급가액과 세액)의 합계액에 0.5%만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를 하게 되며 해당 공제세액은 납부세액을 한도로만 하도록되어있어 환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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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다음연도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12월치만 신고합니다.

    2. 공제받을 부가가치세가 있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100%로 받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경우, 기재하신 매출로 보아 다음연도 7.1에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될 경우, 간이과세자였을 때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지만 100%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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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12월 1일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시작하셨을 경우 12월 한달 치만 내년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2월에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실 경우 포기 신청을 한 다음 달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바, 내년 1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인테리어나 기계 등 구입으로 환급세액이 발생할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마시고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서 사업에 사용되는 매입세액 등을 환급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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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첫 부가세 신고는 내년 1월에 12월 한달치만 하게 됩니다~

    인테리어 금액이 큰 경우에는 처음에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를 내시고 환급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정한가오리220님의 경우에도 일반으로 내시는 것이 유리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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