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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거대한말4

거대한말4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범죄를 저지를수 있나요?

최근에 근로 장려금을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서를 보내라는 전화와 문자를 받아서

보내긴했는데, 따로 신청했던 기억이 없던것같아서 갑자기 서늘해지더라고요..

불안해서 확인해보니 임대차계약서담보대출같은것도 있고하던데..

임대차계약서를 보낸것만으로 사기에 연루될지 불안합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조신한수염고래216

      조신한수염고래21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소유한 임대차계약서를 상대방에게 전송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임대차계약서가 범죄에 사용될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맘된 계약서가 범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범죄의 악용 가능성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구체젝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서류 등을 정확하게 전달하였는지, 기타 인감 증명서 등의 전달은 있었는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