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월세공제를 지금이라도 받을수 있는지 그리고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친한 친구녀석이 직장인으로 서울에서 월세로 일하면서 살고 있는데 이제까지 월세공제에 대해서 몰라서 약 2년 8개월간의 월세를 연말정산시 공제 받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월세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는 어떤것들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세무사/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월세 세액공제)"에 의거 만약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연말정산시 1년 동안 내신 월세의 10%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12%)를 7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즉 만약 월세 금액이 50만원이라면 1년동안 내는 월세 600만원의 10%인 60만원 (만약 총급여가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는 72만원)을 세액공제 받을수 있을것입니다: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근로소득자 중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 이후 최초로 월세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공제가능), 고시원(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고시원에 대한 월세액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가능)을 포함한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이하 또는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임차일 경우-->즉 국민주택 규모 (전용면적 85m2)보다 큰 집이더라도 시가가 3억원을 넘지 않으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함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
계약자가 근로자본인이거나 기본공제대상자
그리고 월세액 공제를 받기위해서 제출해야할 필요 서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주택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즉 질문자님의 친구분은 기본적으로 상기 서류등을 준비해서 연말정산신고 기간내에 직장(회사)에 제출하셔서 세액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허나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거나 혹은 깜빡잊고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입일로부터 최대 5년 까지는 소급해서 경정청구를 통해서 받을수 있으니, 현재 2년 8개월 동안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으신것도 소급해서 경정청구를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여기서 경정청구는 납세의무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잡을 것을 요청하는 행위를 말하며, 납세신고를 한 날로부터 (소득세 신고가 끝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기의 월세 세액공제 신청 및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 하시거나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해서도 가능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액 세액공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증빙서류는
①주민등록등본
②월세계약서
③이체영수증 등 월세입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잘 설명해둔 사이트를 공유해두겠습니다.
https://m.blog.naver.com/sesame_al/221793740070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신고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지만, 납세자의 실수로 놓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이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에 경정청구를 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요약 내용(국세청 연말정산 자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12.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월세액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가능2)총급여액 7천만원이하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시 제외)
3)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3억이하인 주택임차(주거용오피스텔, 고시원포함)
4) 임대차 계약증서와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 일치
5) 거주자 또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위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므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 경정청구에서 월세액세액공제액을 변경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이때 필요한 서류는 옮겨진 주소가 적힌 주민등록등본, 월세계약서, 월세를 매월 납부했다는 이체 기록(영수증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종합소득세의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못받은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메뉴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필요 서류는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입금내역서 등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 신고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는 그 해에 해당 월세 주소지로 되어있고 무주택세대주라는 증명을 위해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를 하셨어야겠죠?)과 월세 이체내역이 증명자료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성재 세무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정한 월세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대상인 바, 경정청구로서 과거의 5년의 기간 동안에 월세에 대해서 세액공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경정청구로써 이를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경정청구로 손 쉽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빙서류로써는 주민등록 등본, 월세계약서, 월세입금 영수증(이체 내역서) 등 월세의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내역 등을 첨부하게 됩니다.
월세 세액 환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