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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5,000만원을 각각 비과세로 증여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
아버지에게 5,000만원을
어머니에게 5,000만원을
증여받으면 1억 모두 비과세가 될까요?
수증자 기준이라 조금 헷갈리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에도 자녀가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부모를 합산하여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수증자(자녀) 중심의 공제 한도: 증여세 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 합산: 부모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게는 여전히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총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10년 합산: 이 한도는 증여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총 1억 원)을 동시에 증여받으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억 원 - 5,000만 원(공제) = 5,000만 원 과세 대상
부모님이 이혼하셔도 각각 다른 부모에게서 5,000만원씩 증여받으면 수증자인 본인 기준으로 합산해 5,000만원 까지만 비과세 됩니다, 초과분은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이해하심 되용~
부모님이 이혼을 했더라도 증여를 받는 자식의 입장에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것 입니다.
따라서 10년간 양쪽 부모로 부터 받은 금액을 합쳐서 5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