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이혼하신 경우에도 자녀가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부모를 합산하여 10년간 5,000만 원입니다. 따라서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세 설명
수증자(자녀) 중심의 공제 한도: 증여세 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을 기준으로 합니다.
직계존속 합산: 부모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에게는 여전히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은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총 5,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10년 합산: 이 한도는 증여일로부터 역산하여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결론적으로, 이혼한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5,000만 원씩(총 1억 원)을 동시에 증여받으면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1억 원 - 5,000만 원(공제) = 5,000만 원 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