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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두꺼비8
고독한두꺼비821.03.20

피부과(여드름)보험처리가 가능하나요?

예전에 나지않던 여드름이 30살이된 후로부터 하나씩나고있는데 피부과에서 레이저치료를 받고있습니다.

어릴적에는 한번 나지않았으나 이직이후 갑자기 나능것같은데 스트레스성인지는 잘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보험처리가 가능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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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현재 판매되는 실손의료비 약관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중 아래와 같이 여드름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따라서 보험사 청구시 여드름 치료가 확인되면 보상에 제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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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실손의료비에서는 여드름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료 분류하고 있습니다.

    주근깨, 모반, 사마귀, 여드름 등은 대표적인 보상하지 않는 질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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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5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쉽게도 보장이 불가합니다

    미용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일 경우에 보장이 가능합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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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여드름의 경우 실비 보험 약관에 면책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보험으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여드름 등 피부 미용 목적의 치료는 보험 적용이 안되며 개인 부담으로 치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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