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FTA 협정마다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조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가장 먼저 수입국에서 관세율이 있는지부터 조회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수출하는 물품의 기본관세율이 무세(0%)라면 굳이 힘들게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방대한 협정문에 있는 부속서의 내용을 일일이 조회하는것이 업무 담당자 입장에서는 쉬운일이 아니므로 관세청 YES FTA 포탈에서는 HS CODE 6단위를 입력하여 협정별로 결정기준을 쉽게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음의 링크주소에 접속하시어 홈페이지 중간 왼쪽에 '원산지 결정기준' 전체보기를 클릭한 후에 우측 중간에 HS CODE 6단위를 입력하여 조회버튼을 클릭하면 협정별로 결정기준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주소>
https://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