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헌법상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오직 의회에만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지상군을 파병하거나 군사 행동을 개시할 수 있는 법적 통로가 존재합니다. 현재 상황을 바탕으로 관련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미국 대통령은 1973년에 제정된 전쟁권한법(War Powers Resolution)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나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에서는 의회의 승인 없이도 군대를 먼저 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법에는 몇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군사를 투입한 지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보고해야 하고, 의회의 공식적인 승인이 없으면 60일(철수 기간 포함 최대 90일) 안에는 군대를 철수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작전을 진행하면서 의회와의 사전 협의 없이 결정을 내리는 '의회 패싱' 행보를 보여 법적,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부 측에서는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인 군 통수권과 국가 이익 수호를 근거로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시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6년 3월 초에는 의회에서 대통령의 전쟁 권한을 제한하려는 결의안이 논의되기도 했지만 상원에서 부결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독단적인 군사 행동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정리하자면 법적으로는 60일이라는 시간적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긴급한 안보 사유를 내세워 지상군을 일단 파병하는 것 자체는 가능합니다. 이후에 그 파병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는 의회의 예산 지원이나 승인 여부에 달려있지만, 초기 투입 단계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