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관련 비급여 항목 여쭙니다

자기부담금의 90% 를 수령하는 실비보험을 가지고있습니다.

받을수있는 금액에 의료비세부내역 비급여항목은 무조건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또한 이부분에 해당되는 특약사항이 별도로 있는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경우 건강 보험 급여 부분과 비급여 부분을 나누어 보상 범위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90% 보장이라면 진료비 세부 영수증상 비급여 진료비의 90%를 받을 수 있으나 이 부분은 세부 영수증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손보험은

      급여+비급여 모두 보상합니다

      질문주신 의료비세부내역에 찍힌 비급여도 보상을 합니다.

      다만 실손보험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비용,목발,보조기,그 외 치료목적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행위 등 입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비급여일지라도 영양제, 예방접종, 보조기, 검진 등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비용은 제외되고 90% 지급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