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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개구리9
당찬개구리924.03.17

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돌쟁이 우리아이가 친언니네 집에가서 TV를 파손했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을 해줄수있나요?

가족끼린 안된다고 하던데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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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배상책임 특약에서 가족의범위는

    세대를 같이하는 동거친족,

    세대를 분가한 미혼자녀 까지가 가족의 대상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상범위는 직계가족이라고 보면 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가 아니므로 일배책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를 달리하는 범위라 보상 가능합니다.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은 보상 안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이는 미성년자 이기에 법률적인 배상책임은 친권자 본인 입니다.

    본인과 친언니와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 있다면,

    본인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피보험자로 인해 발생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대물배상, 대인배상 가능합니다.

    -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타인 재물파손 사진 및 수리후 사진,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 수리견적서 등이 필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시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험금 청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궁금하신부분이나 청구에 대하여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면 프로필 클릭후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