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배상책임보험 적용범위가 궁금합니다
돌쟁이 우리아이가 친언니네 집에가서 TV를 파손했다면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을 해줄수있나요?
가족끼린 안된다고 하던데 가족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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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면 됩니다.
아이는 미성년자 이기에 법률적인 배상책임은 친권자 본인 입니다.
본인과 친언니와 세대를 같이 하지 않고 있다면,
본인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피보험자로 인해 발생된 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대물배상, 대인배상 가능합니다.
- 가족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생계를 같이하지 않고,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이 아니라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 타인 재물파손 사진 및 수리후 사진, 구입시기 및 구입가격 증빙서류, 수리견적서 등이 필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시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으로 보험금 청구하실 수 있으십니다.
궁금하신부분이나 청구에 대하여 궁금하신사항 있으시면 프로필 클릭후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