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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크낙새256
살가운크낙새25621.02.17

아이가 tv 액정을 부셨는데 보험이 되나요?

아이가 할아버지 집에가서 놀다가 과실로 티비 액정을 부셨습니다.

아이 손해배상 보험을 들긴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되는 걸로 아는데 조부모도 가족이라 안된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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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면책 사항 중 친족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세대를 같이 하지 않는 위와 같은 경우 보상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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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충신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수리비 청구 가능합니다.

    가족은 같이 살고 있는 실거주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할아버지와 같이 살고 있지않으면 배상책임에서 말하는 가족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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