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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대통령이 궐위되면 60일 이내에 조기 대선을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권한대행자가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고일을 공고하지 않고 미루면 어떻게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시뻘건반달곰33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공고를 미루거나 하지 않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 규정은 없지만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반드시 공고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국회나 다른 기관에서 이를 강제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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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자의길입니다.
이미 헌재가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임시직이라고는 하나 현재 우리나라의 국가원수는 공석인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기 가능성이 있을 선고전이라면 고집을 피울수있는부분이지만 지금으로서는 만약 이전과 똑같이 고집을 피우고 미룬다면 권한대행도 탄핵이 불가피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