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전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았을때
직전 회사가 폐업을 해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받았을때 2021년 1-5월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이 없습니다. 6월에 새로 입사했고 이럴경우 2021년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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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어쩔 수 없이 현재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직전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은 4월 이후 국세청 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지급명세서제출내역)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5월에 직전+현재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 직전 회사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올바르게 이행하였다면 5월쯤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담당 세무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원천영수증을 받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원천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으며 받지 못할 경우 2022.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