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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조롱이137
개운한조롱이13722.01.25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연말정산&5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제출중에 근무지가 2곳이상이였으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도 같이 내라고 하는데

홈택스 조회 해보니 2020년도까지만있고 2021년에 다닌 회사는 영수증이 없더라구요

3월~6월, 6월~7월, 9월~11월 이렇게 3곳이 있고 지금 입사한곳은 12월10일에 입사했습니다

저 3곳에 영수증 달라고 연락하기 힘들것같아서 회사에는 간소화자료만 넘기고 5월에 따로 신고하려고하는데 괜찮을까요? 돈이 더 나오거나 나중에더 내야할수도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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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근로소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한다고 하여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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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홈택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더라도 올 상반기 중으로는 다 조회가 되는 것이며 만약 소득신고가 누락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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