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만원어치 정도 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았는데요.
기프티콘을 쓰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물어보길래, 제 번호로 발급받았는데요.
혹시 제가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는지 선물 준 사람도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왜 기프티콘 사준사람이 아니라 받은사람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거죠?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상품권,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의 구입시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해당 상품권 등의 사용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를 구매할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등의 상품권은 그 자체를 재화가 아닌 현금으로 보기때문에 상품권을 구입할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상품권 등으로 재화를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 준 사람은 질문자님의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