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프티콘 현금영수증 받으면 상대방도 아나요?
지인에게 만원어치 정도 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았는데요.
기프티콘을 쓰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물어보길래, 제 번호로 발급받았는데요.
혹시 제가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는지 선물 준 사람도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왜 기프티콘 사준사람이 아니라 받은사람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거죠? 이게 맞나요??
지인에게 만원어치 정도 되는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받았는데요.
기프티콘을 쓰면서 현금영수증 발급받을지 물어보길래, 제 번호로 발급받았는데요.
혹시 제가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는지 선물 준 사람도 알 수 있나요?
그리고 왜 기프티콘 사준사람이 아니라 받은사람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는거죠?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에 대해서 상대방이 알 수 없습니다.
상품권, 모바일상품권(기프티콘 포함)의 구입시엔 현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며, 해당 상품권 등의 사용시에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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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를 구매할 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프티콘등의 상품권은 그 자체를 재화가 아닌 현금으로 보기때문에 상품권을 구입할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상품권 등으로 재화를 구매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 준 사람은 질문자님의 현금영수증 발행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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