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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얼룩말288
안전신문고로 가끔 불법주정차 신고하는데요
과태료수용이라고는 답변해주고 아니면 검토루 과태료부과예정이라는데 금액이 안나와서요 얼마인지 어디서 어떻게 확인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 안전신문고 불법주차 신고하시면 과태료는 4만원짜리 부과될것입니다.대부분 부과되었다고 통보를해주지 얼마 부과되었다고 통보해주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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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롱이
부과되는 금액은 각 규정에 근거하여 내려지는 것으로서, 해당 불법주차가 위반한 규정에 근거하여 과태료가 부과될 것입니다. 세세하게 부과되는 금액까지는 안내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