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경비를 사용한 경우 적격증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령하셔야 합니다. 거래명세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0 , 2005.07.14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법인의 명의로 발급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하나, 종업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대비 등의 경우와 같이 손금불산입으로 달리 규정된 경우 외에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산입 되고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