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1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50cc 초과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25cc 이상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면 2종 소형 면허 또는 1종 대형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50cc 이하)는 따로 필요하지 않으며, 50cc 이하의 오토바이는 자동차 1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1종 보통 면허가 있으면 125cc 이하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수 있어요. 하지만 125cc를 넘는 오토바이는 별도로 2종 소형 면허가 필요해요. 즉, 125cc 미만은 운전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원동기 면허나 2종 소형 면허가 있어야 해요.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중요하니, 면허를 잘 확인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