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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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화면은 영세율을 적용하여 조기환급신고를 한 경우에 뜨는 것입니다.
신고유형 선택하실 때 조기환급으로 체크하신 것 같은데,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업태와 업종때문에 뜨는 경고창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선택하셔서 뜬 것입니다. 정상적인 경로로 부가세 신고를 하시면 뜨지 않습니다.
홈택스>세금신고>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정기신고(확정/예정)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