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자식간 부동산 증여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할머니집을 아빠명의로 바꾸려고 하는데 증여로 하게되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아빠말로는 공시지가로 따져서 직계라 5천만원 제하고 남은 금액에서 세금을 내는거라고 하는데 맞나요?
현재 엄마명의로된 집이 있고 할머니집은 할머니, 할아버지 두분이 거주중이시고 30년 이상 사셨습니다.
할머니집 매매가는 1억중후반대이며 공시지가는 1,638,000원이고 1991년도에 지어진 집입니다. 면적은 45.09제곱미터이며 다세대주택입니다.
또 명의변경 할때나 하고 난 후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이 있을까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여재산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 간의 증여재산과 유사한 자산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의미합니다.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으로 합니다. 따라서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간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해당 매매가액으로 증여세 신고를 합니다.
증여재산의 시가를 2억이라고 가정하고,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가정할 경우 납부할 증여세는 19,400,000원입니다. 증여세 뿐만 아니라 증여재산의 취득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취득세율은 증여받은 재산취득가액의 4%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는 날의 시가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계산하는 것인데, 이 때 이전 10년 간 별도로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이 없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증여하실 때에는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하신다면 승계받는 채무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채무액을 초과하는 시가평가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시게 되므로 세액이 절감되는 효과는 있으나 구체적인 절세방안은 부동산의 매입가액, 그 때 당시의 시가, 부동산의 종류 등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명의 변경 시 증여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과세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통 다세대주택의 공시지가를 증여재산 평가액으로 하기도 하나 주변 주택의 거래가액이 있다면 그 거래가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명의변경시에는 취득에 따른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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