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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고슴도치153
영리한고슴도치15321.11.09

군입대 압둔 개인사업자 명의이전 가능한가요?

현재 대학생으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어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내년에 입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입대 전에 가족 구성원에게 부탁하여 명의이전을 하고 재대 후에 다시 돌려받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이전은 몇 가지 상황에서만 가능하다고 들어서,,,

군대를 다녀오는 시점에도 사업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물론 영리추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 생각일까요? 아니면 사업자를 해지하고 재대 후 다시 등록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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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다른 사람에게 명의이전이 되지 않습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정정으로 공동사업자의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지분이전하는것은

    가능하지만, 단독사업자의 명의이전은 불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폐업하고, 다시 새로운 사람명의로 개업신고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폐업신고하시고, 다른 가족분이 새롭게 사업자등록을 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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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현재 등록해놓으신 사업자를 휴업을 신고해놓으신 후에 나중에 제대하여 재개업 신고를 하셔서 사업 활동을 영위하시면 따로 명의이전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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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현상세무사입니다.

    1.본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군입대를 하는경우 사업자 등록을 유지 할 수 있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군입대를 하게되면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지만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를 하고 싶다면 타인에게 사업장을 맡길 수도 있습니다.
    예규_부가, 서삼46015-10782 , 2002.05.14에 따르면 폐업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여 세법에서 지정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즉,사업자가 군입대 등으로 사업장에 통상적으로 머무르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에 관한 신고ㆍ납부ㆍ환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납세관리인[「세무사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세무사]을 지정하여 부가가치세 신고 등 제반절차를 대리인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가족에게로의 명의이전은 불가능 합니다.

    2.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실질상 관리를 맡기고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주는것도 가능 한지여부

    일단은 가능합니다. 즉, 어머님을 식당의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를 주는 경우에도 세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단, 세법이 아닌 군인복무규율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지는 검토하여야 합니다.
    ◈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즉, 국방부 또는 병무청에 확인하여 사업영위 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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