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군입대를 하여 현역군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영리업무종사금지 및 겸직금지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 위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등록된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국방부장관에게 겸직허가를 받는다면, 현역병 신분중에도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