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1

군대 입대하는데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군대에 곧 입대를 합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마케팅쪽으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과 사업자계좌도 보유하고있습니다. 곧 군대를 가야하는데 입대하기전에 혹시 변경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의 대표를 바꾼다던지 등등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10.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군입대를 하여 현역군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영리업무종사금지 및 겸직금지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 위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등록된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국방부장관에게 겸직허가를 받는다면, 현역병 신분중에도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입대로 사업은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행위의 가부가 아니라 어떤 것 해야하냐는 추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정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사법 등에 따라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속으로 영위하기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