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입대하는데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군대에 곧 입대를 합니다. 현재 인터넷에서 마케팅쪽으로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과 사업자계좌도 보유하고있습니다. 곧 군대를 가야하는데 입대하기전에 혹시 변경해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 사업자등록의 대표를 바꾼다던지 등등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인복무규율 제16조 (영리행위 및 겸직금지)
군인은 군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그러나 그 직무가 정치적ㆍ반사회적 또는 영리적이 아니며 이를 겸직하여도 군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허가한 것은 예외로 한다
군입대를 하여 현역군인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 영리업무종사금지 및 겸직금지의무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그대로 유지하면 위 규정에 저촉되기 때문에 등록된 사업자를 휴업으로 전환하거나, 타인에게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국방부장관에게 겸직허가를 받는다면, 현역병 신분중에도 사업자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입대로 사업은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타인에게 이전하는 등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행위의 가부가 아니라 어떤 것 해야하냐는 추상적 질문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사정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군인사법 등에 따라 겸직이나 영리활동이 금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해서 지속으로 영위하기는 다소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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