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P의 장점은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으로 받을 경우 가장 큰 장점은 세금이 저렴하다는 점입니다. IRP에서 연금이 인출되는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본인부담금, 퇴직급여, 세액공제 받은 본인부담금 및 운용수익 순입니다. 단점으로는 일단 IRP를 개설하고 납입을 시작하면 55세가 되기 전에는 돈을 찾기 힘들다는 점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IRP에 납입하는 자금은 오랫 동안 묶어두어도 되는 여유자금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거나 유사한 특수한 경우는 중도 인출이허용되기도 합니다.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할 때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이나 전세 자금으로 활용할 때
개인 회생이나 파산 선고 천재 지변 등
중도 인출을 할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제 혜택을 반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