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사업자 폐업 처리를 해결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2022년에 치킨집을 운영하고있다가 가게운영을 안한지는 몇년이 되어서 폐업신고 하고싶습니다

제가 지분이 1프로고 상대방이 99프로인데 최근에 아빠한테 폐업을 했다고 연락이 왔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서로 만나서 폐업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개인 사업자라고ㄸ서 이거때문에 취업제도도 그렇고 자꾸 뭐가 승인이 안되서요ㅜ

꼭 같이 만나서 신고를 해야되는걸까요..?연락도 잘 안되는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라면 두분이서 같이 폐업을 하셔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폐업할 수는 없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만나셔서 폐업동의서 작성하시고 신분증 사본, 위임장 지참하셔서 세무서 방문하여 폐업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