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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반적으로희망을가진카네이션

일반적으로희망을가진카네이션

단독에서 공동, 다시 단독 사업주로 바꿀때 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는지요?

가게를 운영중인데 다른 친척분에게 가게를 넘기고 사업을 그만두려고 합니다

원래 기존 사업장을 폐업하고 친척분 이름으로 다시 사업장을 내려고 했으나

기존의 사업장의 사업자번호가 사라지면 기존에 연결된 거래처들과 다시 새 번호로 연결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게 너무 많아서

기존 사업장 번호를 유지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독사업장 상태에서 같이 공동사업자로 바꿔 운영하다가 몇달 시간 지나면 친척분 이름으로 단독사업장으로 다시 바꾸고

사업에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이러면 사업자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서요

이러는 경우 혹시 세금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기는게 있습니까?

포괄양수도 계약에 해당될수 있다거나, 증여문제나 이런게 발생할 여지가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포괄양수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세금적으로는 공동명의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각자가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서 사실관계 파악 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