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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카인
디모데카인23.11.10

카카오가 수사로 인해 대주주의 위치가 흔들리는데 카카오뱅크는 문제 없는 걸까요?

카카오가 수사로 인해 대주주의 위치가 흔들리는데 카카오뱅크는 문제 없는 걸까요?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름도 변경될 수 있지도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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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의 ‘사회적 신용 요건’은 대주주가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세조종 혐의로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금융 당국은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을 내리게 된다. 통상 대주주 적격성 충족 명령이 내려지면 금융 당국이 제시한 기일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대주주 자격이 유지된다. 문제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대주주 자격이 없다고 판단돼 6개월 안에 보유 지분 가운데 10%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처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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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이용하는데에는 불편함이 없을 수 있지만 카카오라는 이름은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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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뱅크와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카카오를

    운영하고 유지되는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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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에 카카오가 해당합니다.

    카카오 때문에 카카오뱅크의 대주주가 변경될 위기가 있지만, 카카오에서 다른 그룹으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은행의 특성상 큰 문제가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은행 지분 소유에 대한 기업들 간의 경쟁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이상, 그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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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7%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기에 영향을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대주주는 최근 5년간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으로 대주주가 처벌을 받는 다면 경영권이 위태 로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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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카카오뱅크의 대주주인 카카오가 흔들리게 되면 강제적으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를 시장에 매도를 해야하지만 카카오뱅크 자체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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