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연금저축은 우선 노후자금 확보를 목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이어서 세금 절세를 위해서 가입하는 것은 안됩니다.
노후자금을 확보한다는 목표하에 중간에 깨지 않는다는 것을 기존 전제조건으로 하여 살펴보면
연 2000만원 수준이라면 우선 종합소득세는 발생하긴 할텐데, 가입을 안하시는 것보다는 절세효과는 있을겁니다.
노후자금 확보 목적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셔서 가입여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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