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취득세 차액에 대해서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2022년 25년전에 취득한 24평 아파트 (7천 3백만원)배우자 명의 부동산 증여받았습니다.
법무사에 의뢰해서 대행비용까지 수납.
2022년 증여시점에서 아파트 평가금액 3억 7천만원으로 계산을 하여 취득세를 천만원이상 계산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세무서에서 얼마전 전화가 왔어요.
증여세 계산해야한다고..ㅠㅠ
배우자가 2020년도에 배우자 명의 사업장(법안) 주식을 배우자 양도(3억 5천만원)을 양도기록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저는 몰랐던 거죠 신랑이 저한테 양도한지...이 왠수는 왜 저한테 말도안하고 양도한건지...
돈도 안되는 법인주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세무소에서는 양도한 거라 부부양도 한도 6억이 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하는데 3억 7천은 수락할수 없어서 2역 9천으로 조정해서 해야한다고 했어요.
세무소 직원은 취득세를 구청에 가서 얘기하고 돌려받을수 있는지 문의하라고 하는데
3억7천->2억 9천 차액 8천에 관한 세금 돌려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