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배달아르바이크 하면 불법인가요?
직장을 다니면서 휴무때 틈틈히 배민원이나
쿠팡이츠 하고 있는데, 직장다닌지는 5년정도 되었구요
최근에 시작했는데, 위법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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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 관련자가 좀 꼰대스러운 사람이라면 직장에 더 충실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질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률의 위반은 아니니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칙에 금지조항이 있는지는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금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업무 공백이나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부업 탓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감추고 하시는 게 좋죠.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있지 않는이상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관이 없고 공무원들은 겸업이 안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