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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다향제비28
따뜻한다향제비2823.10.14

직장을 다니면서 투잡으로 배달아르바이크 하면 불법인가요?

직장을 다니면서 휴무때 틈틈히 배민원이나

쿠팡이츠 하고 있는데, 직장다닌지는 5년정도 되었구요

최근에 시작했는데, 위법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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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직장에서 투잡을 금지하고 있는게 아니라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 관련자가 좀 꼰대스러운 사람이라면 직장에 더 충실했으면.. 하는 아쉬운 마음을 가질수는 있을거 같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0

    안녕하세요. 섬세한말라카크95입니다.

    직장다니면서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같은 거 주말에 하는 사람 많으니 걱정안해도돼요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직장에 따라서 사내내규로 투잡을 금지하는곳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신중한호랑나비155입니다.

    직장을 다니고있더라도 사업자등록증도 낼 수 있고 대리를하는등 투잡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법률의 위반은 아니니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칙에 금지조항이 있는지는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금지 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의 업무 공백이나 미흡한 부분이 생기면 부업 탓이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감추고 하시는 게 좋죠.


  • 안녕하세요. 너는나의운명이자행복입니다.

    회사에서 투잡을 금지하고있지 않는이상은 불법이 아닙니다.

    일반 회사같은 경우는 대부분 상관이 없고 공무원들은 겸업이 안되거든요


  • 안녕하세요. 냉철한라마35입니다. 아니요 전혀 불법이 아닙니다 공무원들이나 겸임이 안 되는 것이지 일반 직장인은 전혀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