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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다향제비28
따뜻한다향제비2822.12.07

일반 직장에 다니는 중에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 하게 되면 투잡으로 들어가나요?

직장에 다니는 중인데, 일 끝나고 아니면 휴무날

쿠팡이츠랑 배민라이더를 가끔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니 투잡이 안됀다고 했던 것 같아서 질문 드립니다. 고용보험료가 나가길래 이것도 투잡으로 들어가나요? 법적으로 문제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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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겸직 사실 자체가 본 회사에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나, 4대보험 또는 소득세 연말정산 시 간접적으로 인지하거나 제3자의 신고에 의하여 인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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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 재직하면서 쿠팡이츠나 배민라이더를 하게 된다면 이중취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지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명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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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에서 겸업금지의무가 명시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으며, 겸업금지의 경우 해당 겸업이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내지는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약정으로서 일부 무효로 판단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겸업을 함으로서 회사생활에 있어 문제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이유로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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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투잡(이중취업 또는 겸업)에 해당합니다.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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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서 금지하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금지 대상인지 여부는 회사 관계자와 직접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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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배민라이더와 같은 배달 업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 + 상용직 이중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상용직 + 노무제공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겸업 또는 겸직과 관련된 회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겸업 또는 겸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 취업하는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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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투잡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이 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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