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가입된 고용보험은 상용직으로 가입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배민라이더와 같은 배달 업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보아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 + 상용직 이중가입은 허용되지 않으나, 상용직 + 노무제공자는 가입이 가능합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복수의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회사에서 사내 규정 등 취업규칙으로 겸업 또는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겸업 또는 겸직과 관련된 회사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겸업 또는 겸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다른 곳에 취업하는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