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의 경우 '신용점수상승', '연봉상승', '직급상승', '담보보완'등의 신용과 관련된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요청하게 되는데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감면되는 금리는 '신용위험비용' 부분의 금리가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기에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해서 금리인하가 신청이 가능한 대출들은 '신용이 포함된 대출'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는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을 통한 금리인하대상이 아니며, 신용대출들이 금리인하요구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