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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불곰58
강한불곰5823.03.12

금리인하청구권은 언제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대출금리가 너무높다고 생각되서 금리인하청구권이라는게 어떨때 사용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월급이 작년에비해 늘어나진않았는데 다른 신청할수있는자격이뭐가있을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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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금리인하요구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경우에는 '담보보완', '개인의 신용점수 상승', '직급의 상승', '연봉의 인상'등 신상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 금리인하를 요구하게 됩니다. 다만 실제 금리인하가 되는 부분은 '신용'부분이다 보니 신용이 발생하지 않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금리인하요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은행에 접수되는 금리인하 신청 중에서 실제로 금리인하가 되는 분들은 직급이나 연봉상승이 아닌 '신용점수 상승'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보니 직급이나 연봉에 따른 금리인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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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채무자가 신용상태가 개선되어 대출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권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권리이며, 금융회사 임직원이 고객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대출약정일 혹은 연장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직장 보다 안정적인 곳으로 이직하거나 기존 금융거래 때의 신용등급보다 등급이 향상한 경우, 직위 상승, 전문 자격증 취득, 연간 소득이 대출시점보다 증가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사유에 해당하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금융회사의 지점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나 모바일 어플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하면, 금융사는 심사를 진행하고 10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전화, 서면, 문자메세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안내해야 합니다. 금리인하요구가 받아들여졌다면, 금융사와 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면 됩니다. 하지만 모든 대출상품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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