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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즐거운황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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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거주자의 국외 소득의 구분 질문

국내 거주자이고 근로소득이 있습니다. 동시에 해외 컨설팅회사와 연락이 닿아 유선 전화 컨설팅을 1-2차례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해외 (미국, 영국 등) 컨설팅사는 2021년 3개사 정도 됩니다. 총 수입은 12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럴 경우, 이는 비정기성이라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나요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지 궁금하고, 또 달러로 입금받아서 원천징수%를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외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