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단체나 구단의 로고도 저작권의 대상이므로 엄격하게 따지면 상업적 이용에 임의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해다 구단에서 로고를 사용하는 정도로 문제삼는 것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대로 최대한 안전하게 하시는 것이 좋으므로 사전에 구단에 문의하여 동의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