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스포츠 팀의 로고 등은 팀의 상표권으로 대부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KBO나 기타 각 구단과 개별적으로 이용허락을 얻어야 해당 로고나 선수명 등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지
이를 임의로 게임 등이나 기타 목적으로 로고 등을 사용하는 경우 상표법 위반 내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KBO 정식 라이선스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