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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바다매20
짙푸른바다매2023.09.25

접촉사고 대인피해 접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신호 대기중 앞에 택시를 박았습니다. 당시 상황이 거리를 두고 정차를 했는데 제가 딴짓하느라 브레이크가 때졌는지 천천히 앞으로 가서 차를 박았습니다. 사고 당시 당황해서 사진도 못찍고 바로 차를 뒤로 조금 뺀 후 택시 기사님과 사고 접촉 부위를 확인하고 연락처를 교환하고 갔습니다. 택시 승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못하고 갈 길 갔습니다. 나중에 기사님과 통화를 해서 범퍼 수리비만 달라 하셔서 보내드리고 얘기를 더 하다가 손님이 제 번호를 받아가셨다고 해서 그제야 손님이 있던걸 알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사건 당일(23일 토요일)이고 오늘(25일 월요일) 승객분 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사건 당일(23일 토요일) 다음날(24일 일요일)부터 목이 조금 뻐근하다고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문자를 하셨습니다. 바로 해드려야 될지 아니면 합의를 봐야할지 어떻게 처리하는게 나을지 궁금하여 글을 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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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대인접수가되면 최소할증1점 적용이 되기때문에 자동차할증이 추가분으로 올라갑니다.

    만약 택시승객분이랑 대인이 소액으로 마무리된다고하면 개인적으로 합의하시는게 실익있다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약 기사님까지 대인접수가 들어오면 그냥 대인접수하시는게 나아요 대인은 인원수에따라 할증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 사람마다 같은사고라도 할증되는 정도는 다르기 때문에 얼마이상합의하는것이 불리하다 얼마이하가 유리하다 그런것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할증감안해서 30만원이하정도로 개인합의가 되면 하시는것이 조금 유리할가능성이 큽니다. 그 이상이되면 보통 대인접수가 되면 치료비 및 합의금이 나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는 것은 아마 더 불리할것으로 예상이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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