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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갈기쥐189
영악한갈기쥐18923.02.24

혹시 기프티콘을 구매 시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프티콘을 요즘 들어 자주 사는 거 같은데여. 그래서 소득공제에 꼭 포함이 됐음 좋겠습니다. 혹시 기프티콘을 구매 시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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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을 구매 시에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기프티콘을 사용 시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포함되어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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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프티콘 구입시의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은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사업가가 기프티콘으을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으로 결제하여 구입한 경우

    접대비, 광고선전비, 기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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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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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구매시 카드결제를 하시거나 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 신청등을 하시면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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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기프트콘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이를 구매하는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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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프트콘은 상품권의 일종으로 구입시에는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시 소득공제 등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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