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기프티콘을 구매 시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기프티콘을 요즘 들어 자주 사는 거 같은데여. 그래서 소득공제에 꼭 포함이 됐음 좋겠습니다. 혹시 기프티콘을 구매 시 소득공제에 포함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을 구매 시에는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이 되지 않으며, 기프티콘을 사용 시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한다면 해당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시 현금영수증 사용액으로 포함되어 공제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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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프티콘을 구입하는 경우 개인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기프티콘 구입시의 대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개인은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을 했다 하더라도 별도의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사업가가 기프티콘으을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으로 결제하여 구입한 경우
접대비, 광고선전비, 기타 업무 관련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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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정남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을 사용할 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민 세무사입니다.
기프티콘 구매시 카드결제를 하시거나 계좌이체시 현금영수증 신청등을 하시면 소득공제 받으실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신용카드, 직불카드, 체크카드, 현금(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나, 기프트콘은 재화 또는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유가증권으로 이를 구매하는 것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프트콘은 상품권의 일종으로 구입시에는 연말정산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용시 소득공제 등을 발급받아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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