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단호한종다리283
단호한종다리283

해외 이민세대에 대한 양도세 관련 문의

1993년 아파트 취득(부천중동)하고 1995년 이민을 갔습니다.

국내에 1주택으로 거주기간은없고 보유기간만 28년정도되었네요.

현재는 청약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주택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 3억 / 현시세 9억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