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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단호한종다리283
단호한종다리283
21.10.15

해외 이민세대에 대한 양도세 관련 문의

1993년 아파트 취득(부천중동)하고 1995년 이민을 갔습니다.

국내에 1주택으로 거주기간은없고 보유기간만 28년정도되었네요.

현재는 청약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주택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 3억 / 현시세 9억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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