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현재 해외 이민으로 인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6억에 대한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약 2.4억정도로 예상됩니다만,,
실제 필요경비 등의 사유로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비거주자인 경우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거주자와는 달리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