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세대에 대한 양도세 관련 문의
1993년 아파트 취득(부천중동)하고 1995년 이민을 갔습니다.
국내에 1주택으로 거주기간은없고 보유기간만 28년정도되었네요.
현재는 청약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주택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 3억 / 현시세 9억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에서는 해외이주법에 의거해 해외 거주를 위해 세대 전원이 출국하면 1주택 양도 시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세를 비과세 합니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 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은 거주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자여야 하고, 비과세 요건 역시 거주자 신분으로서 2년 보유 또는 2년 거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는 연 2% 기본공제만을 적용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 거주하는 비거주자의 경우 국내의 주택 매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고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세율로 양도세를 납부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가액 9억, 취득가액 3억, 보유기간 15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 30%를 적용할 경우 1.5억 가량의 양도세가 예상됩니다(지방소득세 10% 포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목정우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현재 해외 이민으로 인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양도차익 6억에 대한 세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보면, 약 2.4억정도로 예상됩니다만,,
실제 필요경비 등의 사유로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로, 비거주자인 경우 부동산 등기 과정에서 거주자와는 달리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이 필요할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라며, 좋은 하루 보내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93년에 취득하셨다면 거주요건은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양도가액이 9억을 초과할 경우 9억을 초과하는 비율만큼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9억에 양도하신다면 양도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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