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아파트 취득(부천중동)하고 1995년 이민을 갔습니다.
국내에 1주택으로 거주기간은없고 보유기간만 28년정도되었네요.
현재는 청약과열지구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주택매도시 양도세가 어떻게 될까요?
취득가 3억 / 현시세 9억일 경우 어떻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