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재원 발령후 주택 양도세 관련
현재 조정지역 1주택 소유 및 비조정지역 분양권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인것으로 나오는바,
이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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