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조정지역 1주택 소유 및 비조정지역 분양권1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년이상 계속하여 국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경우로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2년이내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인것으로 나오는바,
이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아파트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기 위해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1년 1월 이후 양도분부터는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