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은 아무데서나 날리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취미생활로 드론을 배워볼까하는데요,
지인이 드론을 아무데서나 날릴 수 없다고 합니다.
문득 궁금한데 이 드론을 날릴 수 있는 곳은 어디이며, 금지된 곳은 어디인가요?
휴전선 인근이나 청와대 상공, 공항 반경 9.3km 이내, 절대고도150m 이상, 원전 시설 주변 등은 안보나 다른 항공기의 안전, 민간인 보호 등을 이유로 모든 드론의 비행을 금지하는 구역입니다.
비행 제한 구역은 항공 사격, 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에서 항공기를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 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구역입니다.
이들 지역 외에도 항공 상황에 따라 비행 금지 · 제한 구역이 일시적으로 또는 새롭게 지정될 수도 있어, 운용하기 전 항공고시보를 확인해 비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비행 목적이 촬영이라면 비행 장치의 중량이나 크기와 상관없이 항공촬영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비행 승인과 촬영 허가는 별개의 것으로, 카메라가 부착된 드론을 운용할 때는 반드시 국방부에 신고해야 하고, 촬영 허가를 받았다면 비행 전 해당지역 관할 군부대에 알려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깔끔한저어새102입니다.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지역, 군사지역, 활주로 근처 등등에서는 드론을 날리시면 안됩니다. 그 외에 고도 150m 이상 날리실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네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된 곳에서 날리면 벌금입니다.
잘 확인하시도 날리셔야 합니다.
군사지역 기밀지역 같은곳이죠
안녕하세요. 오늘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입니다.
드론 금지구역도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류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비행 금지구역:비행 승인 없이는 취미용 초경량 드론도 비행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민간이나 군사용 공항 같은 경우 이를 중심으로 9.3km 범위는 비행할 수 없는 비행 금지구역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비행제한구역:비행이 어느 정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다만 고도 150m 미만이어야 하고,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울 같은 경우 비행제한구역이라도 비행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드론을 비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는 '초경량 비행 장치 전용 공역'이 있습니다. 이때 연료의 무게를 빼고, 12kg 이하의 작은 드론들을 승인 없이 비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드론 산업개발과 연구를 위해 지정된 '드론 특구'같은 경우 시험비행허가나 비행 승인 등에 대해서 일부 면제를 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이 드론 특구인지 아닌지 그리고 어떠한 부분에서 면제가 되고 제한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blwkrrk/222869140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