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재판에서 고등법원까지 올라가서 기각되면 다시는 동일한 내용으로 재판을 신청할수는 없는 것인가요? 그 소송의 피의자는 무죄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 재판에서 무죄가 나면 같은 죄로 거듭해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다.
고등법원에서 기각되면 1심재판 결과가 확정판결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