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 결과에 불복해서 정식재판청구한 후 기각된 경우 또 항소 할 수 있나요?

선고일로부터 7일이내 항소할수 있다는 것은 주말과 공휴일이 제외되는 것인지

포함해서인지 기일산정방식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영업일 기준으로 7일이내 인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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