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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관수리249
정중한관수리24921.02.17

퇴직금 신청은 어떻게하나요?.....

회사를 일년다니고 이제 퇴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irp계좌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계좌를 알려주지 않아도 넣어주는 것인지 따로 신청해야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을 한다면 어디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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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퇴직금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설명해드리자면 IRP 계좌를 해지하시고 본인 명의 다른 통장으로 입금 처리를 받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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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질문자의 irp 계좌번호를 알려주어야 하며, irp 계좌로만 퇴직연금을 수령하여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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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회사와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에서 질문자님의 IRP 계좌로 지급되는 것 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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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의사를 밝히면, 퇴직금을 넣어줄 개인퇴직연금계좌를 가입하라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께서 현재 개인퇴직연금계좌가 있지만 회사에서 계약한 자산운용사가 있을 경우 별도로 계좌를 다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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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IRP형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지, 아니면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식으로 받을지 선택할 수 있는데, 일시금 퇴직연금 수령방법은 IRP 통장과 신분증을 들고 해당 금융기관에 가서 계약해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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