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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나비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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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질문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3항에 도급받은 공사를 일부 하도급주는경우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으라고 되있습니다. 하도급을 할경우 무조건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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