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 하도급 질문있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3항에 도급받은 공사를 일부 하도급주는경우 발주자 서면승낙을 받으라고 되있습니다. 하도급을 할경우 무조건 서면승낙을 받아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관계법령의 제31조 예외 사유가 아닌 이상 (1호 2호) 하도급을 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50% 범위 미만의 경우라면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31조(하도급의 제한등)
①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4ㆍ5ㆍ28>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②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려면 그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으로 승낙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3·2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규정 자체에 서면승낙을 명시하고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서면승낙을 받으시는 것이 옳습니다.
무조건 서면승낙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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